나나 집 침입해 흉기 강도 행각… 30대 남성 2심도 징역 7년
나나(본명 임진아)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한
3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절대적인 평온이 지켜져야 할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흉기를 소지하고 침입했다"며
"범행의 중대성과 심각성에 비춰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재판에서 당시 흉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데다 김씨가 범행 직후 인터넷에 올린 글의 내용과도 일치한다"며 이를 배척했다. 김씨가 흉기 소지 여부에 관한 진술을 번복한 경위도 믿기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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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22ox 작성일
징역 7년도 짧다. 출소 후 보복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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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돌 작성일
용감한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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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dien7 작성일
징역 7년이 짧긴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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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house 작성일
저걸 항소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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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큐cis 작성일
흉기 강도인데 고작 7년 형량이 너무 가볍다. 법이 더 무거워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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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링 작성일
범법자가 당당한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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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ki 작성일
우리나라는 범죄자도 인권 타령 하는 게 너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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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연파 작성일
항소했으니 기존 7년에 최소 7년을 더했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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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grid27 작성일
천만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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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둥둥둥 작성일
일반인이었으면 쌍방폭행 때렸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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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SangPan 작성일
7년도 ㅈㄴ 짧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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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오리너구리 작성일
중형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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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딩크 작성일
중형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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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kant 작성일
강도짓 하다가 맞았다고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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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아코 작성일
뒤지게 맞고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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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글빙글 작성일
일반사람이었으면 어땠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