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만들면서 세 차례 표창 받아
AI(인공지능) 성착취물을 만들고 유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현직 경찰관이
경찰이 되기 전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공 경장이 2023년 12월 말 경찰관으로 임용되는 과정에서 경찰은 이런 전력을 확인하지 못했다.
기소유예 처분은 조회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 이 경찰관은 불법 영상물 제작 및 소지 범행을 경찰 근무 중에도 이어가면서
“타의 모범이 되는 경찰관”이라며 세 차례 표창을 받은 것으로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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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Y 작성일
검찰도 없으니 견찰들 더 살판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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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연파 작성일
이건 뭐 서로 봐주기였어? 권한을 많이 부여 받은 만큼 잘못하면 책임도 크게 져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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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22ox 작성일
경찰을 견제하는 기관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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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grid27 작성일
살면서 본 나쁜 놈들의 특징은 필요 할 때마다 정말로 선한 웃음을 지을 수 있고, 약자에게 무지 잔인하며, 강자에게 진짜 좋은 사람인 척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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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81 작성일
와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던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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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둥둥둥 작성일
어디서나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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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스루나 작성일
견주... ㅉㅉ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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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공 작성일
공감처(공무원감찰처)가 필요할 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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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아코 작성일
견제없는 독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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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글빙글 작성일
인생 조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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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고MK2 작성일
ㅋㅋㅋㅋㅋㅋ 대 단 하 다 정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