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음주운전 의원에게 ‘출석정지 15일’
울산시의회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무소속 의원에게 ‘출석정지 15일’ 처분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본회의 표결 결과 재석 19명 중 찬성 15표, 기권 3표, 반대 1표로 징계 수위는 윤리특위가 결정한 대로 의결됐다.
김 의원은 지난달 23일 오후 9시30분쯤 울산 동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김 의원은 이후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의회에서 맡은 모든 보직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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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출석정지? 휴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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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구둥둥 작성일
이야...진심 욕 나오네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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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Y 작성일
휴가네 부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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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연파 작성일
니미... 음주운전했으면 의원직을 박탈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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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grid27 작성일
ㅈ ㄹ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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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단 작성일
세금 갖다가 아주 가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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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22ox 작성일
출석정지가 아니라 연봉 삭감이나 감봉 조치를 해야지~
15일 유급휴가 준거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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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둥둥둥 작성일
장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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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81 작성일
자격박탈해야지 뭐하는 짓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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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스루나 작성일
게속 옥옥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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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jfdk 작성일
징계 수위를 '출석정지 15일'로 낮추어 결정한 윤리특위 위원 9명 중 6명이 국민의힘 소속
하여간 그놈에 우리가 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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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공 작성일
암세포를 키우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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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아코 작성일
저게 처벌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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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rline 작성일
도대체 뭐하는 짓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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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시니 작성일
음주운전했으면 의원직을 박탈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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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글빙글 작성일
짤라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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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리 작성일
대단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