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700㎖ 1분만에 ‘원샷’ 후 사망
창원시 진해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여성 접객원에게 돈을 주겠다며 양주를 한꺼번에 마시도록 부추기고,
쓰러진 여성을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업주 2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고인들은 돈내기로 피해자가 술을 마시는 것을 부추겼으며, 술을 마시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해 결국 20대의 젊은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4시쯤 자신들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노래방 직원의 생일파티를 하면서
양주 1병 반(약 700㎖)을 한꺼번에 원샷으로 마시면 현금 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기를 제안했다.
이에 유흥접객원 C(26·여) 씨가 1분 만에 모두 마신 후 만취했으나 방치해 급성알코올중독(혈중알코올농도 0.485%)으로 숨지게 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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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글빙글 작성일
사망했는데 집유? 판사 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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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22ox 작성일
양주 1병 반을 원샷으로 마시게 한 후 방치해서 사망했는데 이걸 집유 때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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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딩크 작성일
강제로 먹인것은 아니긴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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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연파 작성일
와. 양주 완샷하면 급성알콜중독이 되는구나. 내기는 돈을 받았으면 성립하겠지만, 못 받았다면 집유가 아니라 살인 유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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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81 작성일
둘다 한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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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라로 작성일
마시게 한 사람이나 마신사람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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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아코 작성일
우리나라 판사의 관대함은 성인 수준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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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ovnd 작성일
헐....어쩌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