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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 만들면서 세 차례 표창 받아

profile_image LV.7koko 0건 18회 2시간전

AI(인공지능) 성착취물을 만들고 유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현직 경찰관이

경찰이 되기 전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공 경장이 2023년 12월 말 경찰관으로 임용되는 과정에서 경찰은 이런 전력을 확인하지 못했다.

기소유예 처분은 조회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 이 경찰관은 불법 영상물 제작 및 소지 범행을 경찰 근무 중에도 이어가면서

“타의 모범이 되는 경찰관”이라며 세 차례 표창을 받은 것으로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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