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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음주운전 의원에게 ‘출석정지 15일’
울산시의회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무소속 의원에게 ‘출석정지 15일’ 처분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본회의 표결 결과 재석 19명 중 찬성 15표, 기권 3표, 반대 1표로 징계 수위는 윤리특위가 결정한 대로 의결됐다.
김 의원은 지난달 23일 오후 9시30분쯤 울산 동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김 의원은 이후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의회에서 맡은 모든 보직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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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출석정지? 휴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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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두구둥둥 작성일
이야...진심 욕 나오네 ㄷ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