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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합법화" 주장했던 '쇼미' 출신 40대 래퍼, 마약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
수원지방공소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래퍼 A씨를 지난 16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8월 여러 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수사본부는 대마 판매책인 30대 B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의 대마 매수 정황을 포착했다.
공소청은 A씨가 지난해 11월 B씨로부터 대마를 구입한 데 이어, 올해 8월에는 또 다른 판매책을 통해 대마를 구매한 것으로 파악했다.
A씨는 과거 '쇼미더머니'에 출연한 유명 래퍼로, 공개 석상에서 여러 차례 대마 합법화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몽타주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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