썰
코브라 팔려다 물려 ‘마비’
충북 청주시 서원구의 한 아파트에 살던 A군(14)은 지난 20일 자신이 키우던
‘포레스트 코브라’를 다른 사람에게 팔려고 꺼냈다가 손등을 물렸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 당국은 마비 증세를 보이는 A군을 헬기로 국군수도병원에 이송했다.
A군은 해독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앞서 온라인 카페에서 코브라를 구해 집에서 길러온 것으로 파악됐다.
포레스트 코브라는 수입과 보관 등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지정관리 야생동물이다.

0
댓글목록

댓글
ox22ox 작성일
저렇게 위험한 동물을 14살 소년이 다룬다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