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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집 침입해 흉기 강도 행각… 30대 남성 2심도 징역 7년
나나(본명 임진아)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한
3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절대적인 평온이 지켜져야 할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흉기를 소지하고 침입했다"며
"범행의 중대성과 심각성에 비춰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재판에서 당시 흉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데다 김씨가 범행 직후 인터넷에 올린 글의 내용과도 일치한다"며 이를 배척했다. 김씨가 흉기 소지 여부에 관한 진술을 번복한 경위도 믿기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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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ox22ox 작성일
징역 7년도 짧다. 출소 후 보복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