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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0월부터 동물 학대자 ‘5년간 사육금지’
내년 10월 말부터 동물을 죽이거나 상해를 입힌 ‘동물학대범’은 최대 5년간 동물 사육이 금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부터 동물학대 방지에 중점을 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공포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10월2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선 ‘동물학대자 사육금지제’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중대한 동물학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법원은 최대 5년간 사육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
동물학대범은 최대 5년간 지방정부로부터 동물을 기증·분양받을 수 없다.
반려동물의 적절한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지금까진 반려동물이 죽거나 다쳐야만 학대로 인정돼 반려동물을 방치하더라도 처벌 근거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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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댓글
ingrid27 작성일
잘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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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링 작성일
다른국정 과제나 통과시키지 동물보호법이 먼저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