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결제주기 단축이 오는 2028년부터 시행될 전망
주식 매도 후 대금을 받는 기간을 ‘T+2’일에서 ‘T+1일로’ 앞당기는 결제주기 단축이 오는 2028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당초 시장에서는 유럽 등에 보조를 맞춰 ‘2027년 10월’ 도입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외국인 투자자들 우려가 잇따르자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는 쪽으로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2일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 등 증권유관기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초안)’을 발표했다.
1972년 T+2일 결제제도 도입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되는 이번 개편안은 내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마치고, 6개월 이상의 시장 전체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최종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결제주기가 T+1로 단축되면 일반 투자자들의 거래 환경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생긴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지만, 돈과 주식이 실제로 오가는 날이 하루 빨라지기 때문이다. 우선 주식 매도자는 매도대금을 거래 다음 날(T+1) 바로 받아 하루 일찍 자금을 인출해 활용할 수 있다. 반면 매수자는 매수대금을 하루 빨리 내야 하며, 대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하루 앞당겨진다. 주식을 매수해 배당이나 증자 등 권리를 인정받기 위한 마지막 매수 기한은 기준일 2일 전에서 기준일 직전일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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