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뒤 “자기야 힘내” 문자해놓고…“성폭행 당했다”
지인과 합의로 성관계를 한 뒤 “성폭행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40대 여성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무고죄를 인정하며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의 형사사법권을 부당하게 이용했다”고 지적했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병호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여성은 2월 25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중부경찰서에 남성에게 호텔 객실에서 성폭행당했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여성이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인 2월 7일 오전 호텔에서 남성과 함께 걸어 나온 뒤 손 인사를 하고 헤어진 점을 확인했다. 닷새 뒤인 2월 12일에는 남성에게 ‘자기야’, ‘오늘도 힘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19일에는 남성을 만나 손을 잡고 걷거나 껴안고 입을 맞추기도 했다.
재판부는 또 여성이 경찰 조사에서 호텔에 함께 들어가게 된 경위 등을 상세히 진술한 점으로 미뤄볼 때, 당시 심리적·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술에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남성을 형사처벌 받게 할 위험에 처하게 하고,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의 형사사법권을 부당하게 이용했다”면서도 “합의한 남성이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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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Y 작성일
미친년이 판치는 세상이네 처벌도 약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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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 작성일
헐... 무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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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Ty 작성일
무고죄도 처벌을 세게 해야하는데 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