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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약 탄 뒤 강제 계산, ‘알몸 촬영’ 협박까지···14명에 1억 뜯은 유흥업소
술에 취한 손님들에게 약을 타거나 폭탄주를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신용카드를 빼앗아 술값을 강제로 결제하게 한 유흥업소 업주와 도우미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사기와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유흥업소 업주 A씨 등 2명을 인천지방공소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유흥업소 실장과 도우미 등 3명도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2024년 7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술에 취한 손님 14명을 대상으로 술값 명목으로 1억 1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술에 약을 타거나 도우미를 시켜 폭탄주를 마시게 해 정신을 잃게 한 뒤 신용카드를 빼앗아 임의로 술값을 결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취객의 집까지 찾아가 물건을 훔치기도 했다.
피해자 중에는 지적장애인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A씨 등은 신고를 못 하도록 피해자들의 알몸을 불법 촬영하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애초 이 사건은 여러 차례 신고가 접수됐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었다.
하지만 지난 3월 추가 신고가 접수되면서 경찰은 이전 불송치 사건 기록을 모두 재검토하는 등 8개월간 집중 수사를 벌여 A씨 일당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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