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뽑으려고 약 끊었다가… 다음 날 뇌경색, 60대 男 결국 사망
◇사건 개요
60대 남성 A씨는 평소 심장내과에서 아스피린, 항응고제인 릭시아나, 고혈압약 등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었다. A씨는 어금니에 고름이 생겨 B병원을 찾았고, 의료진은 해당 치아를 뽑기로 했다.
A씨는 자신이 복용 중인 약을 알리기 위해 약 봉투 사진을 병원에 보냈다. 이후 B병원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 아스피린과 릭시아나 복용을 3일간 중단했고, 약을 끊은 마지막 날 발치를 받았다.
그러나 발치 다음 날 오전, A씨는 의식이 떨어지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응급실로 이송됐다. 검사 결과 왼쪽 뇌혈관이 막히면서 뇌경색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막힌 혈관의 혈전을 제거하는 시술을 받았지만, 이후 뇌가 붓는 뇌부종이 발생해 응급수술까지 받아야 했다. 의식이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요양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이어갔으나, 이후 감염과 패혈증 등을 겪다가 다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중재원은 B병원 의료진이 약물 복용 목적과 중단 위험을 충분히 살피지 않고, 심장내과 주치의의 의견도 확인하지 않은 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B병원이 유족에게 5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권고했고, 양측이 이를 받아들여 조정이 성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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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disp81 작성일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