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생에 물려 파상풍 주사까지… 학부모는 '아동학대'로 고소
세종시의 한 공립유치원 교사가 교권 침해를 인정받고도 특수교육대상 원아와 분리되지 않은 채 또다시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했다. 교사와 교원단체는 교권 침해에 따른 실질적인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유치원 교사 A씨의 팔.
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종지부 등에 따르면 해당 유치원 특수교육대상 원아의 학부모는 지난주 담당 교사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학부모는 아이 몸에서 붉은 자국이 발견되자 A씨가 아이의 목을 졸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A씨는 "아이가 가려워서 직접 긁은 걸로 알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세종경찰청은 지난달 30일 유치원을 찾아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학부모는 앞서 지난 7월에도 A씨를 포함한 교사 2명과 원장·원감 등 4명을 아동학대(방임) 혐의로 고소했다. 이 사건 역시 아직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원아의 공격행동이 반복되자 교육청 분쟁조정 합의에 따라 아이를 가정으로 인계했는데, 이를 방임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교사들은 원아가 교사를 무는 등 상해를 입히고 교실 집기와 교구를 파손하는 일이 잇따르자 원아와 학부모를 상대로 교권 침해 신고했다. 이에 세종시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는 지난 8월 학부모에게 서면 사과를 하도록, 원아에게는 심리치료를 받도록 각각 조치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원아는 같은 유치원에 다니며 A씨와 분리되지 않았다. 두 반을 한 학급으로 묶어 운영하고 있어 학급을 나누더라도 실효성이 없고, 보호자가 인근 유치원으로 전원을 신청했으나 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부결됐다고 전교조 세종지부는 전했다.
A씨는 그동안 원아에게 팔과 손을 반복적으로 물려 파상풍 예방주사를 맞았으며, 지난 7월에는 뇌진탕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최근에도 입술을 물리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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