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을 이유로 선처를 해주면 생기는 일

2022년 4월 27일 경기도 남양주의 초등학교 인근에서 전직 공무원인 A씨(83세/남)이 등교하던 B양(11세/여)에게 접근해 자기 집으로 데려온 뒤 성폭행한 사건이 일어났다. A는 과거에도 2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상습 아동 성범죄자 였다.
A의 첫번째 범행은 2017년에 일어났다 A는 13세 미만의 아동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판결 이유는 A가 고령이고 공무원으로 성실히 일했다는 이유였으며 나이와 유대관계를 고려할때 신상공개를 하면 안되는 사정이 있다며 신상공개 명령도 기각했다.
그로부터 1년 후인 2018년 A는 또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죄명도 아동 성추행 하지만 또 고령이라는 이유로 벌금 4000만원을 선고 받았으며 신상공개 명령도 기각되었다.
또한 검찰은 2건의 아동성범죄를 저지른 A가 재범가능성이 높다며 전자발찌 명령을 요구했지만 이 또한 법원에서 기각되었다.
결국 두건의 아동성추행을 저질렀음에도 고령을 이유로 선처받아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결국 아동 성폭행이라는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A는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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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space 작성일
우리나라는 판사가 모든 죄의 근원이다.
퇴임 후 변호사로 돈벌려면 어떡해서든 개판을 만들어 놔야 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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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딩크 작성일
판사가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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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링 작성일
저런것들이 판사라니 지 딸이나 손녀가 성폭행. 당해도 저리 판결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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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티 작성일
참나 나이가 벼슬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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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22ox 작성일
촉법소년이란 이유로 풀어주다 재범
고령을 이유로 풀어주다 재범
이쯤이면 판사가 제일 문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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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스루나 작성일
판사가 좀 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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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grid27 작성일
판사가 제일 병신이자 악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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챌e 작성일
우리나라 법조계 다들 반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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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리 작성일
이런거 보면 답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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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싸라비아 작성일
"공무원으로 성실히 일했다" 걍 직장인 아녀.. 히밤, 직장생활 오래 한 사람도 적용되나.. 판세들이 문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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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81 작성일
선처를 해줄만한 걸 좀 해줘라 생계형 도난이나 이런건 좀 봐준다 쳐도 미성년 아동 유괴 강간 살해가 선처를 해줄 범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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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공 작성일
0순위로 AI로 대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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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안덕삼 작성일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초범부터 중형에 처해야